Q=A씨는 농지인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이전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그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며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느냐고 했다. A=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필요 서류다. 그렇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하게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393 판결). 이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인 계약 등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전히 전매차익을 취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다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느냐이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위반죄가 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그 다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긴 했는데, 등기 후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게 되느냐는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반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이때의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농지로 되지 않고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로 된 경우라면 이를 원상복구하고, 농지를 만든 후에 라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연후에 이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했다.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 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대법원 1999.2. 23. 선고 98마2604 결정 등).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 처분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1년에 토지의 가액에 20%씩을 매년 5년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5년 내에 행하지 않으면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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