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정부가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 동경주발전협의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와 경주경실련은 지난 1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경주시민은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 내 노상 방치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등 이를 법으로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7기)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경주지역 발전협의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너무도 허술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향후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과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기술공학적 안전과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하는데 정부는 기술공학적 안전만 강조할 뿐 국민적 공감대인 약속은 전혀 등한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혼란과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전협의회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는 사항을 준수할 것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따른 경주지역 지원 대책 약속에 대해 구체화하고 조속히 전면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립해 가동에 들어가고, 2053년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건립해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 4곳의 원자력발전소에 고준위방폐물 저장을 위한 추가시설이 건설된다. 월성원전에도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