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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