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6년도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 5월30일부터 7월29까지 2개월간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급대상 품목은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며, 이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원요건도 충족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은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급신청 및 접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원예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4개 품목에 79억원을 폐업지원금으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3개 품목에 47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