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본계획(안)이 지난 5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장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건설 시기 등이 단계적으로 담겨져 있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저장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이다. 국내 원전을 가동연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이후에는 경수로형에서 7만3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840다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빠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영광), 고리가 2024년, 한울(울진) 2037년, 신월성 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9년에 포화되는 월성원전이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중 경주의 중수로형 원전(월성 1호기 ~ 월성 4호기)4기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전체의 절반이상 많이 나오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10만년 이상을 관리해야하는 위험한 핵폐기물이고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식과 건식저장을 통하여 임시저장시설에 관리하고 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고 총 36기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줄여야 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확실한 처분 대책이 없이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원전외부(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원전내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원전(중수로)은 2019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저장밀도가 높은 맥스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기관과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월성원전측은 인허가, 건설기간을 포함하면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당장 7기(모듈)의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확충에 들어갔다. 향후 14기(모듈)를 더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 21기의 조밀건식 저장모듈 시설을 월성원전 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2046년까지 아니면 2053년 최종처분장이 만들어질 때 까지 임시로 원전 내에 저장하겠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월성원전에 맥스터를 추가건설(산자부나 한수원에서는 ‘확충’이라는 표현을 씀)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관계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해명도 없이 앞으로 중간저장시설(2035)이 만들어지거나 최종처분시설(2053)이 만들어질 때까지 월성원전 소내(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관계시설로 봄)에 임시저장형태로 보관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부지선정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19년 걸림)을 선정할 때의 과정을 보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1992년 4월에 월성원전에 캐니스터 60기의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 영구처분부지가 결정될 2053년까지 임시저장 형태로 노상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어찌 임시저장이라고 말을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분명히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로 유치할 때 방폐장 특별법(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44호) 제18조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관계시설’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입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 보관세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경주시민(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성과 수용성을 사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한 후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물론 국회에서 심의 후 법률로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한다. 원자력정책은 안전성과 투명성, 수용성이 중요하다. 돈의 논리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경주시민들도 좀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고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물론 사회간접시설(공익성)투자에 사용된 것도 있지만 시드머니(종자돈)로 아끼고 사용되어야 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감포, 양남, 양북 지역민들도 원자력수용성과 소통을 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주시도 ‘천년의 역사문화도시’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해안 에너지과학연구단지’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원자력과학도시’로 만들어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중수로원전, 경수로원전에 그것도 모자라 파이로 실증시설, 소듐고속냉각로, 핵연료제조시설까지 유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우리 경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하는지 우리의 신라 선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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