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탓에 지자체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경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사업’이 올해 선정 공모조차 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역시 일부 지자체에 추진 중단을 통보하는 등 혼선을 안기고 있다. 국토부의 이 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대해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 물리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상권,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등 2개 유형이다. 한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중심시가지형 100억원, 일반형 60억원 이내다. 지자체와 국가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비율은 당초 3대 7에서 5대 5로 변경된 바 있다. 2013년 공모를 통해 2014년 4월 부산시 동구 등 13개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30곳, 올해는 22곳을 선정했다. 경주시도 올해 공모 신청을 위해 시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용역을 의뢰했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주민설명회와 자문·심의 등을 거쳐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4월로 예정됐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사업의 공모를 미루고 있는 것. 특히 국토부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선정 도시 수가 당초 계획인 35곳에서 30곳, 22곳으로 매년 감소, 예산 매칭비율도 지자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반감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 선정된 도시의 사업 내실화에 더 치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공모 계획이 없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경주시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들이 시민들로부터 용역비용과 행정력 등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4월 예정된 국토부 공모에 맞춰 준비해왔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어 답답할 나름”이라며 “도시재생 관련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해야 할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토부 사업이 취소되면 경주시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게 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자부 책임읍면동제 정책 혼선 초래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추진 중단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경주시가 이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고, 승진인사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추진이 중단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주시가 오는 7월 경 개청하는 안강읍·강동면 대상 책임읍면동제는 계획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한 때 폐지 대상에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읍면동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기관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왔다.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2개 이상 읍면동사무소를 묶어 본래 기능에 시와 군의 일부 인·허가권을 이관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건의로 마련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이 2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책임읍면동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것. 이에 따라 4.13총선 등의 일정으로 조례 제정 이전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 통보절차를 미뤄오다 5월 초 해당 지자체에 추진 중단을 통보했다. 책임읍면동제는 현재 경기 시흥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5월 2단계로 경주시를 비롯해 9개 시·군이 선정돼 추진 중이었다. 이 중 6개 지자체가 추진 중단통보를 받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주시는 지난 4월 20일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위한 3개 조례가 경주시의회에서 가결됐고, 4급 서기관을 제외하고 5급 이하 승진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행자부의 추진 중단 통보를 피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총선 이후 책임읍면동제 관련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6개 지자체에 추진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총선이 끝난 뒤 곧바로 조례 제정과 승진인사를 단행해 추진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주시도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결정 당시 경주시도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추진 중단 대상에 올랐다”며 “4월 총선 이후 조례가 제정돼 당초 계획대로 책임읍면동제 시행이 확정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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