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호에 이어 A씨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고자 했다. 즉 어떤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지에 대해서와 가압류에도 가처분과 같이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궁금해 했다.
A=A씨의 질의 요지는 1) 가압류가 가처분과의 차이점, 2) 가압류에도 분금지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 3) 가압류가 압류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자 하는 내용 등이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이다.
즉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인 반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매에서 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이점이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다르다.
둘째, 가압류에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다.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대판 2011. 11. 24, 2009다19246). 만약 채무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 무효가 아닌 상대적 무효다.
문제는 상대적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범위다.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고, 가압류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가압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 잉여가 있으면 담보권자 등 채권자와 제3 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판 1992.2.11., 91누5228). 그리고 가압류에 대한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방법이다.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우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미등기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빙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법 제81조 제1항 2). 이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기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압류와의 차이는 채권이 미확정된 경우는 가압류이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등기가 압류등기이다.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은 일응 적법하게 부과된 채권으로 보고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게 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는 확정된 채권이면 가압류가 아닌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가령 판결을 받은 채권의 경우다. 이때 경매가 곧 압류이다.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매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