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경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또 경주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했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해 총 25건, 16억49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시민봉사과·위생과 신설 등 조직개편
경주시가 노인전문간호센터 폐지에 따라 일부 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현 시민위생과를 ‘시민봉사과’와 ‘위생과’ 등 2개 과로 분리·신설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과’로 과 명칭을 변경한다.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노인전문간호센터 폐지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사업소로 개편해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또 시민위생과를 봉사과와 위생과로 나눠 시민에 대한 행정 대응성을 높인다는 것.
이번 개편에 따라 체육청소년과는 기존 체육진흥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업무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맡게 된다. 청소년정책 등의 업무는 사업소로 개편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정현주 의원, 노인전문간호센터 폐지에 따른 우려 표명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 삭제 결정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현주 의원(더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이 승인 결정됨에 따라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운영하던 업무는 보건소 직영사무가 된다”면서 “보건소는 관련 TF팀을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현재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보건소의 용역결과를 통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노인을 위한 시립형 요양시설의 손실에 대한 의견, 10억여 원의 세입 손실과 요양보호사 등 40여 명의 기간제 근무자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현명한 해결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6일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핸드폰을 던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23일 공개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회의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시민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향후 더욱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회의장에 회의자료 검색이 용이하도록 컴퓨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회의 환경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송 승소 유공 공무원 포상금 인상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인상된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기존 1명당 20만원 이내에서 60만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은 5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시켰다.
경주시 관계자는 “소송수행자의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사기를 진작하고, 승소율 제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등 3건은 부결
경주시가 추진하려는 3개 문화 사업은 결국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경주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총 5건으로 이 중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동리생가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3건은 부결됐다.
월성 해자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 등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아 같이 결정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이들 사업은 경주시 재정여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재정투입에 비해 기대효과를 갈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 추경예산 25건, 16억4900만원 삭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경주시는 지난 9일 2016년도 당초예산 보다 1700억원(15.6%) 증액된 1조2620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해 총 25건, 16억49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30건, 19억7700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는 5건, 3억2800만원이 되살아났다. 부활한 사업은 동학예술제, 문무대왕 문화축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 신라학 웹도서관 구축, 경주유현록 발간 등이다. 최종 삭감된 25개 사업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