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그런데 뇌사가 인정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기증이다. 내 장기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뒤따른다. 사실 사후에 기증이 가능한 신체는 조직, 각막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도 시간의 한계는 분명 뒤따른다. 신장, 폐, 간, 이자, 와 같은 주요 장기의 기증은 사후에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의 장기기증도 사실상 힘들다. `다른 사람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월요일에 희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주말에 교통사고로 죽은 젊은 사람의 장기가 월요일에 기증될 여지가 그나마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뇌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활력은 여전한 수많은 장기들이 이식자들에게 기증될 수 있다. 법적으로만 죽은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새생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뇌사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그렇다면 부작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뇌사가 100%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현재의 주장일 뿐이다. 뇌사를 인정하면 뇌사상태의 환자라도 지금은 잘 모르는 다른 어떤 처치로 다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아예 포기하게 된다. 장기를 매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전히 사람을 물건처럼 돈으로 계산하는 범죄조직이 있는 것처럼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뇌사판정하여 그 장기들을 죄다 돈으로 팔아버리는 반인륜적 범죄가 더 활개칠지도 모른다. 더 독한 경우일까? 보통사람들이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식물인간상태를 뇌사라고 가족을 속여 그 장기들을 임의 처분하는 조직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전부 뇌사를 인정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뇌사를 인정하는 나라일까? 우리는 조건부 뇌사인정국가다.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을 원한다면 의사및 법률가 등으로 이루어진 뇌사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을 공식 인정하게 되고 거룩한 생명 나눔을 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유일한 뇌사인정 절차이기도 하다.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중에서 45개 주에서 뇌사를 인정한다. 앞으로도 뇌사를 인정하는 나라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내가 훗날 뇌사상태에 빠진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 생각도 느낌도 감각도 감정도 전혀 없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까? 생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드는 제도, 그것도 현대에 와서 만든 제도로 규정짓는다는것 자체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며, 영혼은 또 어떤 것인지 끝없는 상념에 잠기게 된다. 김민섭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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