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주문화재단이 발족된 지 5년이다. 발족 이후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방점을 찍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11년 2월 경주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경주시와 독립법인인 경주문화재단은 문화와 행정의 ‘아웃소싱’관계로 볼 수 있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시민에게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향수권을 주는 것과 지역예술 창달이다. 이에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예술의전당 공연전시교육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보문 야외국악공연 등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다. 2012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신라문화제, 2012 경주 술과 떡 잔치 등을 주관해왔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 재단이 발족했을 당시 시에서 먹거리로 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실버 명화극장, 지역작가릴레이전, 동리목월 관련 콘텐츠 등은 자체적 기획을 해오고 있다. 그간 ‘뜨거운 감자’로 채찍질과 담금질로 단련된 경주문화재단은 여전히 비약적인 영리를 양산하지 못한다는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복지를 구현한다는 발족의 의의를 되새김하며 발족 5년을 살펴봤다. 문화재단 제도가 그나마 잘 정착된 수도권 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나 각 지자체에선 문화 활동 자체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리 단체가 아니잖은가. 포항의 포스코 극장, 울산의 현대 극장, 거제도 삼성 극장 등은 연간 수백억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구미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또 “경북도내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는 청송과 경주 두 곳이다. 경주의 경우처럼 재단 일과 극장 일, 특별공연 등의 일을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다. 울산시와 포항시가 후발주자로 재단을 준비중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주가 선두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선두적 취지로 재단을 발족했다면 지원해주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을때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관점에선, 사업비 명목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인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는 상태로, 사업마다 요청해 받는 식의 보조금으로 운영돼 후진적인 재단의 운영 방법을 면치 못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기본적인 재단의 출범시 경기 필 하모니, 예술단체를 만들어 재단 기금 2000억원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경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5년간 공연장 가동 횟수와 관객 점유율, 전시 횟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은 진일보한 콘텐츠로 보인다. 그러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미래성도, 자율성도 보장이 없는 상황. 경주문화재단 경우 자체 기획의 경우, 콘텐츠 진흥원 공모전에 응모해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경주시의 보조를 받는 식이었다. 특히, 경주문화재단이 제작 중인 창작 뮤지컬 ‘최치원’이 오는 6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특별공연으로 초청됐다. ‘고운 최치원’을 주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15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60여 곳의 응모 지자체 가운데 당당히 최고점으로 선정됐던 것. 한편, 지난 5년간 인력(경주시 파견 공무원 포함)도 줄어들었다. 현재 정직원 13명, 인턴 4명으로 당초 19명에서 2명이 줄었다. 또 파견 공무원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총 20명의 인력으로 각종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는 것. 경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문화재단 경우 공연 전시 인력만도 15명 정도라고 한다. 이에 반해 사업은 늘어났고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예산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출연금이 없으므로 자체 기획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인 것.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문화재단 관계자는 “증원이 어려운 상태에선, 여타 사업을 줄이고 집중하는 것이 재단다운 문화 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는 면에서 현재 경주문화재단은 많은 사업을 맡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재단이 맡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재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각 단체나 전문 부서에 맡기는 식도 권할만하다”고 했다. 또 “그리고나서 문화재단은 인력 재조정을 통해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 본연의 고유한 문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바람이 있다면 문화재단이 제시한 타당한 사업에 대한 연간 출연금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타 도시의 경우 출연금제가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유연성이 재고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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