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방 자주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등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코자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액은 52억원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공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면밀히 분석한 자료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압류, 각종채권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