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호에 이어 A씨가 질의한 가처분등기가 후 순위인데도 경매로 인해 말소되지 않은 경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효력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 즉 A씨의 질의 중에서 후순위의 가처분은 어떤 것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느냐이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말소된 가처분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기록되어 있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입찰에 응해야 하느냐다.
A=A가 질의한 내용의 답은 1)가처분 중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거나 소유권 내지 담보권에 대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된 가처분등기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2)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는 공신력이 없다. 그러나 경매물건에서 응찰자가 참고할 공적장부는 매물건명세서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를 근거로 불허가 신청 내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우선 1)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본다면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갔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는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때 소유자 몰래 등기된 담보권설정계약등기에 대해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유자는 그 담보권설정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담보권의 무효를 원인으로 그 말소의 소를 구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소유자는 당연히 후순위 권자자가 된다. 즉 가처분등기는 담보권설정등기 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는 담보권등기보다는 먼저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순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한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즉 본안의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운명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운명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경낙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소된 가처분이라도, 본안의 소송이 종결되어 가처분등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처분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경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이때는 등기사항과 매각물건명세서와는 그 내용이 다르게 된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응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로 응찰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는 공신력이 없다.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결 2000. 2. 16, 98마2837; 대결 1994. 1. 15, 93마1601).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의해 매각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재내용에 관계없이 본래 존속될 물적 부담은 존속하고 소멸될 것은 소멸한다.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여길 때엔 그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이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규칙 제5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