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8일 일반인도 방사선 비상 종류를 쉽게 구별해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이날 개최된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방사선 비상 종류를 색깔(백색·청색·적색 비상)로 구분해 왔으나, 일반인에게는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설ㆍ소내ㆍ소외 비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난해 개편된 방사능 방재체계를 반영해 연합훈련 주기를 단축(5년마다 실시→매년 실시)하고, 사고 시 초기 상황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센터 설치 전에 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의 운영주체를 기존의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분방식별로 관리기간을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조사, 일반인 접근제한 및 기록물의 보존 등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적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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