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재개항한 포항공항의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하는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경주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포항공항의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김 당선인이 공약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포항공항 명칭변경을 위해 지난달 20일 최양식 시장과 함께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논의했다. 이어 29일에는 동해안 5개 시·군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포항MBC에서 주최한 경북동해안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좌담회에서도 공항 명칭변경을 제안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포항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공항 명칭을 경주와 포항 2개 도시 명칭을 함께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공항공사 사장 재임 중이던 작년 7월 1일 착공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 3일 성공적으로 재개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1970년 설립된 포항공항은 그동안 지방공항이 갖는 노선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제 재개항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포항과 인근 도시가 거는 기대가 크다. 일반적으로 공항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신동력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보잉 737(180석 기준) 1대 운항 시 1편당 3억2000여 만원의 관광수익, 4900여 만원의 생산유발과 고용 유발 등 경제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활성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2016~2020년까지 추진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지방공항 개발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공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계획”이라며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경주의 네임 밸류로 공항 활성화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항은 포항공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 공항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주는 천년고도 공항을 얻게 돼 관광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입이 절실하다. 관광객 증대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번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통한 공항 활성화는 필수 조건”이라며 “중국 요커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강원도에 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양양공항의 성공사례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467km에 달하는 청정 바다인 동해안 해안선의 관광자원을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별 관광특화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특히 청정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 요커 유치)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리고 현재 남북노선으로 돼있는 항공노선에 동서노선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포항-여수 간, 포항-군산 간과 같은 동서노선은 현재 육로만 있어 항공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즈니스 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 김 당선인은 “2021년 울릉도공항이 개항되면 포항에서 울릉도 간 접근편의성으로 인한 관광객 증대로 경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포항공항의 활성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성장잠재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항 명칭변경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김석기 당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5월말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포항공항 명칭변경 건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항명칭 변경권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돼 있다. 공항 명칭변경 절차는 국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최종 결정을 한 후, 국제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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