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과 성별 균형을 도모한다. 경주시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에는 위원회 존속기한(제6조)과 위원회 구성(제7조), 용역·공사의 금지(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2조) 규정 등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존속해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고, 그 기한은 5년 범위 내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특수한 전문분야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용역·공사의 금지’ 조항에서는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의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관련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조항(제13조)에는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4월 현재 경주시 위원회는 90여 개로 전체 위원회가 이 조례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와 보완·정비를 거쳐 오는 6월 경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