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18)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대구소년원에 수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채 심야에 폭행 사건을 저지르거나 차량을 렌트해 운전하고 다니는 등의 비행을 반복하다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후 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수 회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행동을 지속한 A군에게 법원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최호철 보호관찰관은 “A군처럼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비행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이들의 야간시간대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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