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읍제’가 오는 8월내로 본격 시행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경주시가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책임읍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책임읍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안강읍의 과 신설과 인원 조정, 안강읍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이번 경주시의회의 통과로 경주시는 안강읍을 책임읍으로 하는 ‘(가칭)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6~7월 중 인사 등의 준비를 거쳐 7~8월 경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명칭은 당초 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향후 강동면의 이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시의회 통과로 책임읍이 되는 안강읍 행정기구는 3개과 11개 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강읍장은 4급(서기관) 1명, 3개 과에 5급(사무관) 3명, 11개 팀에 6급(팀장) 11명이 각각 배치된다.
이 같은 정원조정으로 경주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535명에서 1539명으로 총 4명이 증가하게 된다.
-안강읍 3개과 11개 팀으로 구성
(가칭)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는 총무과, 민원복지과, 지역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무과 아래 3개 팀, 민원복지과와 지역개발과에는 각각 4개 팀 등 총 11개 팀으로 편성된다. 읍장을 비롯해 과·팀장 등의 직급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안강읍은 5급 읍장을 비롯해 3개과에 6급 과장, 그리고 8개 팀에 6급 팀장으로 구성돼있다. 책임읍제가 시행되면 읍장은 5급에서 4급, 3개과 과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1명, 5급 승진은 기존 읍장 직급을 제외하고 2명이 승진하게 된다. 6급은 기존 8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3명이 증가하지만, 승진은 자체조정을 통해 2명이 승진하게 된다.
-안강읍장 위임·재위임 사무는?
책임읍제 시행으로 안강읍과 강동면의 인허가와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안강읍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된다. 위임사무는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읍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으로 기존 사무에 25개 사무가 추가된다.
재위임사무는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북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읍장에 위임하는 사무로 43개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은 위임 또는 재위임 되는 사무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안강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위임되는 주요 사무는 △농지보전 및 관리의 권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 △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권한 △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 권한 △묘지설치에 관한 권한 △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권한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에 관한 권한 등의 일부 단위사무다.
재위임되는 사무는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자체자활 근로사업 대상자 관리에 관한 권한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권한 △긴급복지 현장 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일부 권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권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 △복지자원관리에 관한 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권한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1·2, 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 △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권한 등의 일부 단위 사무다.
-시의회 문화행정위, 책임읍제 문제점 제기하기도
지난 18일 열린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책임읍제 시행과 관련해 공무원인사기준, 안강읍 정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 전문직 적재적소 배치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철우 의원은 “안강읍은 두류공업지역이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어 공무원 중 행정직 이외에도 토목직, 공업직, 환경직, 시설직 등을 배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행정직 뿐만아니라 시설, 공업, 사회복지 등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동은 의원은 “책임읍제 시행으로 안강읍에 5명 정도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읍·면·동에서 인원을 빼가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읍·면·동은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출산휴가, 퇴직 등이 많은 상황에서 복직 인원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반기 사회복지직 5명과 하반기에 행정직을 포함한 신규 공무원 70여 명을 공채할 계획으로, 향후 인원 수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순희 의원은 “건축허가와 같은 경우는 문화재과 도시디자인과 등 본청 13개 과를 거쳐야 하는데 책임읍면제를 시행해도 안강읍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책임읍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임읍제 시행 후 보완 과정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한편 경주시의회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일부터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강읍·강동면 책임읍제 관련 조례 3건과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또 경주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