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는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별을 알고자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경매에서 소멸되는 것인지 인수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질문의 경위는 어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처분권리가 후순위인데 어떻게 인수되는 것이며, 왜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했다. A가 질의한 사안은, 감정가에서 절반으로 내려간 경매건물이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가처분등기로 인해 인수되는 권리가 있었다. 그 가처분의 내용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신청한 가처분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시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A=A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①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별, ②가처분의 경우에 어떠한 것은 소멸되고, 또 어떠한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지 즉 후순위의 가처분인데도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③등기사항증명서에는 가처분이 말소되어 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해야 할 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권리분석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 것이다. 우선 가처분은 부동산경매에서 가장 까다로운 권리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 중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피 보전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이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경매로 인해 무조건 말소된다. 즉 순위에 상관없이 말소된다. 이에 반해 가처분은 피 보전권리가 다양하다. 예컨대 1)부동산 그 자체의 이전등기 내지 말소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도 있고, 2)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송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소유권이전 내지 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내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그리고 특정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경우나 어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신청하는 가처분의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에 소멸되는 가처분과 인수되는 가처분의 유형을 구별코자 한다. 소멸되는 가처분은 말소기준등기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말소된다. 반대로 선수위의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되고 그러한 경우는 실무에서 경매절차자체를 중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후 순위 가처분의 경우에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안의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의 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유권 내지 선순위 담보권등기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이다. 여기서 A가 질의한 말소되지 아니한 가처분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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