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작년 한해 대구 경북지역의 식당·편의점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7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584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60%(2016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말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61세 이상 노인인구 104만3000명 중 42만5000명인 40.7%가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A씨가 월 수령액이 167만원으로 최고 연금액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대구시 동구에 살고 있는 장애연금수급자 B씨는 보험료 1992년부터 165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질병으로 인해 2004년 7월부터 총 11년9개월 동안 약 8900만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의 54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장(김용기)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대구경북지역민 모두가 각자의 연금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1인1연금’ 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편의점 및 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에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험료 지원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경주영천지사 (054) 770-3925 로 신청·문의 제공=국민연금 경주영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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