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15일부터 제212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회기는 오는 20일까지 6일 간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상정한 조례안 5건과 ‘경주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7개 안건을 다룬다. 이 가운데 안강읍·강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읍제’ 시행과 관련한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책임읍제 시행을 위해 안강읍의 행정기구 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이 주요 골자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안강읍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읍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책임 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기존 읍·면·동 기능에다 시 본청의 일부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 이에 따라 경주시는 안강읍을 책임읍으로 정하고, 강동면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개 읍·면을 하나로 묶기로 했다. 명칭은 (가칭)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책임읍인 안강읍의 읍장 및 소속 과장의 직급과 명칭을 개정하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 경주시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강읍의 행정기구는 3개과 11개 팀으로 구성되며, 읍장은 4급(서기관·국장)으로 승격한다. 또 안강읍에 신설되는 3개 과에는 5급(사무관·과장)을 부서장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경주시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정원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 5급 72명에서 74명으로 2명, 6급 329명에서 331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8급은 1명을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원조정으로 인해 경주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535명에서 1539명으로 총 4명이 증가하게 된다. 업무는 안강읍의 고유사무 이외에도 경제산업, 세무·재부·복지행정, 환경위생, 도시건설 등 의 본청업무를 일부 위임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강읍, 강동면이 지역 내 최대 인구 및 축산업 밀집, 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지역으로 복지 분야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책임읍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책임읍제 시행으로 읍·면·동 본래 기능에다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시장의 권한 중 각종 인·허가와 복지사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를 안강읍장에게 위임해 현장행정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책임읍제 관련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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