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 고위험국 외국인이 경주를 비롯해 국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월 2일부터 외국인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시행에 따라 결핵 감염 고위험국가 외국인들이 사증발급, 연장, 변경 시 국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주시보건소는 고위험국가인 18개 국가의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 연장하면 결핵검진을 연계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국이다.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카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검진은 외국인 등록증, 여권을 지참해 보건소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해 1주일 정도 후에 결핵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결핵 환자로 판명될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주에서 거주하는 한 외국인은 “지역 내 결핵 고위험국에 해당괸느 외국인이 많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당 국가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다문화가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후 알려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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