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서 권리금이 무엇이며 권리금계약이 어떤 것인지, 또한 임대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자 했다.
A=A씨가 알고자 하는 요지는 3가지이다. 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이 어떤 것이며, 권리금계약이란 것은 또 무엇이며, 그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등에 대한 문제이다.
①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나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②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요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과다한 권리금 등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권리금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거래를 못하게 방해한 결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리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느냐이다.
이때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한 권리금의 액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도 3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와 같은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문제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을 신설한 근본적인 목적이 수십 년 간 상권을 형성하고 비싼 시설을 한 상태에서 장사가 좀 될 만하면 나가라고 하는 등의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의 황포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입법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