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주시선관위는 용강 및 외동산업단지 내에서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공단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출근시간을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공단 내 주요지역에 근로자 투표참여 현수막을 게재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안내를 하며 선거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공단별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협조했고,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홍보 중이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이번 선거가 노사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