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곡면 금장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이어서 새벽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등 민원이 끊임없는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과 불과 2~30m 거리에 있는 세입자들은 공사 현장 진동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공 업체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상가의 상인 A씨는 “업체에서 시공 중인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처음 진동과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건물주들 역시 민원을 함께 제기했었다. 하지만 건설업체 측에서 건물주와 합의한 후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업체측에서 상인들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은 말도 안되는 조건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업체측에서 아파트 완공까지 제시한 위로금은 말도 안되는 조건이었다”며 “당장에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떨어진 매출은 보상해준다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 결국은 세입자들만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주민 B씨는 “공사가 시작되고 집안에 물이새고, 너무 진동이 심해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 등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설 업체 측의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책임은 있지만 공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업체 측의 잘못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면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입자들과는 최대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업체 측은 “현재 공사는 법적인 테두리및 모든 건설 규정 내에서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매출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기까지 최대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 노력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곡면 금장리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는 공사로 인해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되는 공사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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