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물사진)은 경북도가 2016년 기술계고교출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기준 변경에 힘섰다. 이진락 도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16년 2월5일자로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호)를 고시했었다. 그러나 이 공고 내용 중 기술계 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이 2015년도에 비해 강화되면서 이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2016.2.1)에서 종래까지 기준이 성취평가제로 변경되고 로 강화 제한되면서 이 변경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문제였다. 이 도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을 검색해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술계고교출신 특채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부터 변경응시기준을 적용키로 공고했다.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부터 변경응시기준을 적용키로 공고했다. 그러나 경북도를 포함한 나머지 13개 광역시와 도는 행자부 지침을 유예기간없이 2016년 2월에 2016년 공무원임용공고에 바로 시행공고 함으로써 최소 1년에서 몇 년간 기술계고교 졸업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차등 또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실무자들에게 수차례 공무원시험공고 응시자격기준에 서울, 경기, 강원, 충남처럼 유예기간을 주는 변경공고를 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경북도도 지난달 22일자로 ‘2016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3차) 공고’를 내고 이 도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응시자격변동을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에 이어 유예기간을 주도록 변경공고를 했지만 아직도 나머지 12개 광역시도는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강화하는 행자부 지침을 바로 시행해 해당 시도의 수험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같은 공무원시험 응시자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