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구 A는 시장에서 20년째 옷가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세를 놓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점포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단번에 이렇게 말했다. ‘세가 비싸니까 안 나가지 왜 안 나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A는 권리금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왜 권리금이 문제되느냐고 하자, 건물주 B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해야 하는 입법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A는 개정된 권리금의 인정범위와 그 내용을 물어왔다.
A=권리금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간 인테리어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의 가치 등을 반영하는 것 등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권리금을 지금까지는 입법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권리금을 입법 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금의 범위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보증금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1.권리금은 시설이나 영업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2.또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제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개정된 법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까지를 정하고 있다.
5.개정된 법 제13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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