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지난 15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시민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경미형사범에 대해 형을 감경처분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나 기업인 등 시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단순 폭행 등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무조건 형사입건하던 종래의 절차에서 벗어나 즉결심판 등으로 형을 감경처분하는 제도로 시민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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