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준공예정인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원룸)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르면 3월부터 준공되는 아파트와 원룸에는 660리터 크기의 ‘일반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60세대당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는 30세대당 120리터 용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세대에서 29세대는 1개, 30세대는 2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100세대당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 보관용기는 바닥에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하고, 빗물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하는 등 용기 구조도 명시했다. 이병원 자원순환과장은 “조례안 통과로 3월부터 준공되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전의 다가구주택 등에는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해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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