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올 때 방폐장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방폐물 200리터 한 드럼당 반입시 발생하는 지원수수료 63만7500원 중에 경주시 귀속분 47만8125원(75%)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사업자분 15만9375원(25%)의 반입 수수료가 들어온다. 경주 방폐장 운영기간(60년간)에 총80만 드럼의 반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총 5100억원의 지원수수료가 발생될 예정이다. 그 중 경주시 3825억원(75%)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75억원(25%)의 지원수수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지원수수료의 투명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3명, 정부 및 지자체 2명, 시내권 주민 3명,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 3명으로 반입수수료 공단 사용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까지 8235드럼에 총56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들어왔다. 42억원은 경주시에 귀속되어 있는데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TV수신료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의 반입수수료 14억원 중 약 72%를 방폐장 주변지역인 감포, 양남, 양북에 집행하였다. 그동안 방폐물 공단에서 집행한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면 영어캠프지원, 코라드-경주시민 상생한마당, 경로당 안마기 설치, 치매예방사업, 상조물품 지원사업, 사랑의 집고치기,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학교 기자재 및 교육환경 지원사업, 중장기사업 발굴 용역 등 대부분 감포, 양남, 양북 지역에 사용되었다. 2016년 올해부터는 1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방폐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매년 11~12억원의 지원수수료가 발생될 전망이다. 방폐물 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가 작아서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 또한 재원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복 지원되는 것도 곤란하다. 지원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보면 전기요금 보조사업, 처분시설의 건설운용 및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위한 홍보 사업, 육영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처분시설 주변의 일반환경·방사선환경 또는 방사성안전을 감시하는데 직접 소용되는 비용 지원, 농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쓸 수 있다. 반입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사업과 일회성 사업을 지향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공단 몫의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감포, 양남, 양북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아이디어 공모, 지역공동체 수익창출과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처분시설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계획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은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다. 2005년 11월 2일 89.5%의 찬성률로 경주시민들이 유치한 방폐물 처분장,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정부는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관연 얼마만큼 집행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60% 밑도는 약속 이행은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지금 정부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이 2019년에 포화될 예정이라 임시저장 시설을 증축하려고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방폐장 운영동굴의 사일로 중 일부가 암반이 부실하고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환경단체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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