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에 따르면 여러 차례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않고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외출제한 엄수지시를 어기고 수차례 외출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대상자(A씨, 50대)를 최근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주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수사 이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회부됐다. A씨는 법원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전 동일내용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일내용으로 재판을 함으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과 벌금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와 외출제한을 위반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직업을 가지 않고 무위도식으로 생활하며 돈이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지역 상가주민들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는 앞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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