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담보가치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의자 A(54)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2년 7월 6일 평소 마을 선후배로 지내던 피해자 B(69)씨에게 접근해 “고가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대출을 해서 제게 주면 전에 빌렸던 1억5000만원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피해자 B씨 명의로 3억50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황에서도 작년 9월경 포항북부경찰서 관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취해 최근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