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위 기간 동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