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은)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1227호 4면 참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해 위원장에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 위원에 박귀룡, 김항대, 김병도, 한현태, 김영희 의원을 선임했었다. 특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수시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체계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주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박귀룡, 한현태 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았으며, 각 소위별로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례정비 대상은 현재 총 304건으로 제1소위원회 87건, 제2소위원회 127건, 제3소위원회 90건으로 각각 배정해 검토하게 된다. 이동은 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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