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할매할배의 날’ 추진 타당성에 대해 첫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시 가정내에서 인성교육 실천분위기 확산 사례로 활용돼 전국 확산의 계기도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을 활동사례로 제시하면서 △화목한 가족발굴시상 △손주랑 할매할배랑 콘서트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지정운영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하여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사업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자 작년 1월 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이 법은 작년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의무가 부여되고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7개시도 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교육청은 2016년 인성교육시행 계획에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중심 및 교육과정 연계 조손관계 회복교육 실천을 위해 ‘조부모의 학교방문의 날’ 지정, ‘월 1회 숙제 없는 할매할배의 날’ 운영 등을 반영했다.
한편 경북도는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할매할매의 날 관련 자료와 동영상등을 게시한 홈페이지(www.할매할배의날. com)를 구축해 전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SNS 홍보단을 운영 ‘할매할배의 날’ 행사, 교육 등의 주요 사업에 직접 취재하고 이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