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성동시장 내 시 소유인 공설시장 매각을 추진한다. 공설시장을 사설시장화해 상권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정비로 건물 유지 보수비 등 재원을 절약하겠다는 이유다.
시는 이를 통해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조성해 소비자 기호변화, 신생업태 출현, 대형마트 증가 등에 대응하고, 불법 전매, 전대, 용도외 사용 등의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매각 계획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시에 따르면 1971년 3월 개설한 성동시장은 앞상가, 공설시장, 뒤상가 등 3개 상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매각을 하려는 곳은 공설시장으로 현재 314개 점포에 169명의 상인이 임차해 영업하고 있다.
토지 3306㎡, 건물면적 2671.6㎡ 규모로 의류, 건어물, 식자재, 생필품, 식당 등이 주요 취급 품목이다.
㎡당 공시지가는 199만5000원으로 전체 토지금액은 65억9547만원이다. 사설시장인 앞상가는 면적 160㎡에 점포 120개 상인 120명, 뒤상가는 882㎡에 9개 점포, 95명의 상인이 영업하고 있다.
시는 공설시장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 감정,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성동시장 상인회가 공설시장 매각 자체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찬성 93%, 반대 7%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성동 공설시장을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도출됐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토지의 애매모호한 경계, 일부 건축물의 소방법 위반 등 매각 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과 기존 상인과의 우선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
윤병길 의원은 “공설시장 매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시켜 합법화해야 한다. 또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곳이 있어 이를 해결한 뒤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장옥이 4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비가림시설 건축법 위반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만큼 경주시가 현 장옥을 헐고 신축해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해 의원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4~5년 전과 같다. 집행부가 시도자체를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읍·면의 장옥도 재산권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매각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익 의원은 “시와 임차계약을 한 상인들이 우선 매각협의대상이겠지만, 절차상 우려되는 부분 있다”며 “상인들이 법인을 만든 뒤 법인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경주시의 검토를 요구했다.
정현주 의원도 “기존 상인들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법인설립 등을 적극 장려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억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측량을 통해 가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축 후 매각은 앞·뒤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건물 지붕의 불법건축물 부분은 시 건축과 및 경주소방서와 협의해나가는 등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장은 “성동 공설시장 매각과 관련해 소방법 위반, 모호한 건축물 경계, 신축 시 건폐율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며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지 않도록 경주시가 명확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문제는 없나?
경주시가 성동 공설시장 매각을 추진하자 상인들 간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공설시장은 원칙적으로 전매, 전대, 용도 외 사용 등이 금지돼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장 조사에서도 불법 전매를 한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인들에 따르면 전매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경주시와 계약한 임차인과의 불법 전매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시와 직접 임차계약한 상인과 전매 계약을 맺어 실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 간 전매금과 권리금 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
만약 이 같은 논란이 일게 되면 상인들의 민원이 불가피해 보여 공설시장 매각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상인들 간 전매는 불법이어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설명회 등 매각 추진과정에서 세부사항들에 대해 매듭을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