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22일부터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지역 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미나리, 오미자가 추가 되어 총 42개 품목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북도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총2만6829농가, 2만3811ha로, 2014년도 2만3204농가, 1만8529ha에 비해 각 15%, 28% 증가됐으며, 가입보험료 기준 전국대비 39%(1위)이고 가입농가 또한 전국의 21%로 높은 수준이다. 2001년 도입 이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금액은 농가순부담액 1802억원보다 약 3배 높은 5863억원으로 태풍, 우박 저온 등의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고 혜택을 증대하고자 다양한 상품개선이 시도돼 농가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우선 벼 상품에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재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할증폭은 최대 40%에서 30%로 축소해 농업인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배, 사과, 단감 적과전종합위험상품 판매지역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농가의 선택권을 높였다. -본 사업(30. 전국):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농업용시설물. -시범사업(12. 일부지역):벼,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복숭아, 오미자, 적과전위험(배·단감·사과). -2016년 신규 품목:미나리, 오미자 -경북도 제외(8품목):감귤, 참다래, 복분자, 인삼, 오디, 차, 양배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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