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렸지만 금속노조는 패소가 아니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 무효’라며 발레오전장 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근로자 단결권과 노동조합 설립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어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지하거나 변경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주적 민주적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면서 “지회에 독자적 활동 경력이 있다면 기업별 노조에 따른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발레오전장 노조 측은 물론 경총 등 사용자 측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경 노선의 산별노조에 거부감이 컸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노동운동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발레오 소송은
발레오만도는 1999년 프랑스회사인 발레오가 만도기계를 인수하며 만든 회사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회가 노조활동을 이어온 곳이었다.
2010년 발레오가 경비직 업무 일부를 외주화 하려 하자 발레오만도지회가 반발했고 이에 사측은 직장을 폐쇄했다.
직장 폐쇄가 길어지자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97%의 찬성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전환했다. 하지만 발레오전장 노조 전환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어 금속노조를 파괴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총회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발레오전장지회가 개별노조로 전환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단체교섭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기에 독립 노조라 할 수 없어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끝나지 않은 소송
금속노조 경주지회는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산별노조 20년 역사를 무시한 판결로 산별노조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워 노동시장 구조개악법을 추진하려는 현 정권에 편승한 정치적 판결이다”며 “대법원이 재심을 요구한 것들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을 이어온 재판에다 재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