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23일부터는 도청 직원들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개소, 화목(땔감)사용 농가 1929세대,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 특별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합동 36명 14개조로 편성,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물론, 연접 지역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농가에서 땔감용으로 사용하고자 산속에 훈증처리되어 있는 소나무류 토막을 가져가거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조경수와 제재용 원목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 등의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