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구본일, 이하 경주농관원)은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경주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 접수 받는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경주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읍·면·동 또는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했었다.
또한 기존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이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통합신청 서식이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유사항목을 통합하는 등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경주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과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15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