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5일까지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을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발된 창업(준비단계 포함)농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씩, 수당형태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만18~39세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가능하며 농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와 사업자 등록 보유자는 제외된다. 청년들은 기존 영농종사 여부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 창업농은 창업안정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창업자금 지원기간 동안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년, 창업과정 50시간/연)의 농업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예정)농은 창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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