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이 같은 행위 등이 제한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주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비방 없이 경주시민을 위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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