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으로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해 노동부와 경찰이 단속을 펼친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했기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 수사 수준에 그쳤다. 이번 합동조사는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협업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전문 브로커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 사업주와 협력·입점 업체 간 구조적 부정 수급, 유령 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 도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 배액 징수와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가 있었지만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부정수급자 처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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