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감사 대상인 직원 일정까지 배려하는 감사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경주문화재단은 시정조치 1건, 주의 8건, 개선 2건의 행정상 조처가 내려졌다.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장권 용지 관리 부적정(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입장권 발권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전산)을 관리하지 않음), 무료입장권 관리 부적정(초대권 배포에 대한 기본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2014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무료관람객이 4279명으로 아무 규정 없이 배포됨, 또한 이에 대한 발권대장이나 수령증을 비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 나눔티켓 판매 부적정(나눔티켓으로 판매된 50% 할인 티켓은 문화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동연 관람하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소셜마켓을 통해 문화나눔 티겟 판매량을 판매해 127만원의 손실을 입힘), 계약체결 부적정(계약은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함에도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인물과 계약해 사업비를 집행)을 비롯해 선금지급에 대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공연장 사용료 수납관리 소홀 등 많은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경주시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감사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대해 연중감사를 했다. 하지만 감사는 감사대상인 문화재단 직원을 만나지 못해 6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사과는 연말 공연 일정 등 바쁜 업무로 감사를 미뤄 달라는 감사 대상 직원의 한마디에 감사를 1월로 미뤘다. 하지만 1월에도 감사 직원이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직원을 만나지도 못했다. 시의회 정현주 시의원은 “조사 대상자가 일을 핑계로 미루고 이제 와서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경주시 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기존 감사는 서류 등의 부적정 등을 감사하면 되지만 문화재단의 경우 공연의 계약 등 실무적인 내용을 숙지해야만 감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증거자료 등을 수집한 상태다”면서 “재단 직원과의 면대면 질의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감사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 감사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감사과는 감사대상인 문화재단에 공문을 통해 해당 직원의 대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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