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6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내 전 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 서한문 발송 등으로, 서민들이 따뜻하고 화목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①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②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었는지 여부 ③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됐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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