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경주시의회는 의원 7명으로 하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은 의원은 동료의원 16명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정비 특위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정비특위는 29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정비특위는 303개에 달하는 경주시 조례를 검토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적절한 조례, 실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한다. 또 시효가 끝나 적용대상이 없거나 비슷한 내용의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해 통폐합하거나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동은 의원은 “폐지해야 할 조례를 경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일부 위원회는 구성된 뒤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며 “또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 및 관행적인 조례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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