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방 교육 현실을 무시한 통폐합 권고안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안 기준에 따르면 면 단위와 도서 지역, 벽지 지역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하고 읍 지역은 종전 학생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초등학생 120명 이하, 중학교는 180명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지역은 종전 200명 이하의 초·중학교에서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 1순위인 분교의 경우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으로 확대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는 초등 46곳 중 25개 통폐합 대상
교육부의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46곳의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인 2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정원 240명 미달이 통폐합 대상인 도시 지역은 총 15개 학교 중 계림초, 월성초, 황남초, 동방초, 서라벌초, 화랑초, 신라초 등 7개 학교가 통합 대상이 된다. 통폐합 제외 학교는 경주초, 불국사초, 황성초, 동천초, 유림초, 용강초, 용황초 등 8개 학교 뿐이다.
정원 120명이 기준인 읍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통폐합 대상이다. 지역의 총 15개 초등학교 중 안강초, 옥산초, 사방초, 천포초 모량초, 연안초, 영지초, 석계초, 괘릉초 등 9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며 통폐합 제외 학교는 감포초, 안강제일초, 산대초, 건천초, 입실초, 모화초 등 6개 학교뿐이다.
정원 60명이 기준인 면 지역은 총 13개 학교 중 양남초, 의곡초, 강동초, 천북초, 양동초, 모아초 등 6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통폐합 제외 학교는 양북초, 나산초, 내남초, 아화초, 현곡초, 나원초 금장초 등 7개 학교다.
분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분교 세 곳 모두가 통폐합 대상이다. 분교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의곡초 일부분교, 천북초 물천분교, 모아초 모서분교 3곳은 모두 복식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 대상인 셈이다.
이같이 학교가 통합되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1km에서 멀게는 7~8km까지 늘어가게 된다.
면 지역 학부모는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 대로라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언제 통폐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통폐합되면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일 뿐. 통폐합은 지방 교육청 소관”
교육부는 통폐합 강화 지침에 재정 지원의 ‘당근’과 교원 정원 감소의 ‘채찍’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학생 수에 따라 40~50억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권고안을 미 이행 시 교부금이나 교원 정원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대도시 학교 통폐합을 위해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지역과는 상관없는 권고안이다”면서 “교육부 기준 대로라면 경북도내 학교 중 48%가 통폐합 대상이 돼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고안은 권고일 뿐이며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 통폐합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권고안에 따른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