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이 강제경매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제3자 B씨가 가처분등기를 했는데, 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는지요? 위 가등기는 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년인가요? 라고 했다. A씨의 가등기는 등기 후 20년이 지난 상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A=A씨의 질문 요지는 일반적인 가처분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등기의 시효는 몇 년이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질문의 답은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등기의 시효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A씨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가등기를 하고 10년 이상 점유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원인으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③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증빙서류 ④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⑤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⑥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등을 근거로 정지를 구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대결 1986. 5. 30, 86그76). 이는 임의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의 목적(제300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대결2004. 8. 17, 2004카기93). 결국 A씨는 매매가등기 권리자이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 제3자인 B씨가 가처분 한 사실 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을 근거로 정지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A씨로서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론’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게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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