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0일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도, 시·군 등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4개반)을 운영해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설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서 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을 각 각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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