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사업비 778억원(농협융자금)을 투입해 농어촌지역의 낡고 노후돼 현대생활에 불편한 주택 1555동을 개량하기로 했다. 개량대상주택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며,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 등이며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지난해(2.7%)보다 0.7%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최대2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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