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경주를 유소년 스포츠분야 지역특구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에 맞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규제 특례는 일반적인 규제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35가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도시관리계획, 허가), 권한 이양에 관한 규제특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가지를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천년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한 축구장과 야구전용구장 등 유소년 스포츠 분야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소년스포츠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인프라를 통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해 KBO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다양한 유소년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숙박시설 등이 지역특구 지정에 강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유소년스포츠 분야의 성장을 기반으로 유소년스포츠특구로 지정되면 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유소년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국비확보가 용이해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 밝혔다. -172개나 되는 지역특구, 경북은 경주, 군위, 울릉만 없어 중기청이 2003년부터 지정한 지역특구는 전국에 172곳. 이중 향토자원유통 분야에 84개 특구, 관광레포츠에 40개 특구, 교육 27개 산업연구 17개, 의료복지 3곳 등이 있다. 경북은 경주, 군위, 울릉군을 제외한 20곳의 지자체에서 26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중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고추산업특구)과 영덕(대게특구, 청정에너지특구), 김천(포도산업특구, 자두산업특구),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힐링특구), 청도(반시나라특구,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상주(곶감특구, 고랭지포도특구)는 2곳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경북 20개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특구 지정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영양하면 고추, 상주하면 곶감, 영덕 대게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로 지역특구를 지정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동안 경주는 지역특구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주를 떠올리면 관광 산업이 비중이 높아 그동안 특구 지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구 지정되면 선점의 효과가 크다. 경주가 유소년스포츠특구로 지정된다면 대외적으로 홍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특구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홍보 효과 지역 특구 지정이 다른 정부 사업과는 다른 점은 예산이다. 중앙 정부 추진 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대부분 정부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후원한다. 하지만 지역특구는 재정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이 지역특구를 통해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아니다. 경주의 경우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문화재법은 지역특구 규제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지역특화 사업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 개발시 발목을 잡고 있는 문화재법은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례 지정을 통해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구 지정은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 골자다”면서 “특구가 지정되면 홍보효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구 지정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봐야 한다. 기존 시설이 없다면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지역 특구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특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특구의 ‘명암’, 태백시 고지대스포츠특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성 레포츠체류형특구는 9년 동안 허송세월 경주시가 유소년스포츠특구 설명회를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특구 3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곳은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와 고성 레포츠체류형특구 등이다. 이중 2005년 지정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는 태백시 고지대의 기후를 활용해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태백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650m의 고원도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늘한 기후조건과 고지대에 있는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 육상공인시설 종합경기장, 가덕산 마라톤 전용훈련장 등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하계 스포츠 대회 개최지 및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태백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체육대회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약 41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성 레포츠체류형특구는 8년이 지난 시간동안 방치된 상태다. 고성 레포츠체류형특구는 2007년 특구로 지정됐지만 민간 사업자 투자 미흡과 시의 무관심 등으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자칫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특구라는 명칭만 남고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고성군 관계자는 “당초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기간을 2년 더 늘린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변경했다”면서 “기한연장 시 즉시 착공하고 1년 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미이행 시 특화사업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특구 핵심은 지자체의 ‘의지’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특구 지정은 지자체에 공식 타이틀을 부여해 주는 역할뿐 성공은 지자체의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특구라는 공식 타이틀을 주는 것인데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도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특구만 지정해 줄 뿐 재정 등의 지원은 없다. 지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구 지정된 후 지자체 노력 부족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면서 “특구지정이 지자체장의 성과처럼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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